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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4월부터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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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4월부터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9.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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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시행령·직제 개정 19일 국무회의 통과… 교통·산업 등 충청권 상생협력사업 발굴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복청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복청이 4월 1일부터 주변 광역자치단체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그림은 2007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중 2030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통합적 거점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4월 1일부터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19일 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12월 31일 행복도시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은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이 추가 반영됐다.

행복청은 다음 달부터 대전・세종・충북・충남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관련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분야별 실질적인 광역권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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