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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워크아웃 신청,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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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워크아웃 신청,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 정일웅
  • 승인 2012.05.0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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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은 업계의 ‘오래된 관행’ 일부업체 워크아웃 신청
후 새 법인 설립으로 임금 체불 많아 근로자는 고통스러워

세종시 건설지역 내 공사현장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중앙개발 소속 중장비 기사들이 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현장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봄철 어음 만기를 앞두고 영세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예견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관계자는 "지역 내 H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도 경영상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며 "임금 체불로 인한 업체와 근로자 사이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지역에만 있는 일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 전반이 침체돼 있다는 점과 함께 업체의 안일한 의식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했던 중앙개발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관계자는 "업체가 현금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려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어음 지급이 오래된 관행인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에 비해 근로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현금을 확보하고도 고의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자만 피해(임금체불)입고, 업체는 손해날 것이 없다. 있는 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하던 일을 계속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중앙개발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임금)를 받고, 업체 스스로 안일한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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