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향후 개발과제
상태바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향후 개발과제
  • 조명래
  • 승인 2012.05.0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세종시의 개발과제

계획의 법률 관계보다 내용 연계성, 계획내용 대등한 관계에서 연계·통합

지금까지 세종시 계획이라 일컬었던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에 의해 지정된 예정지역(73㎢)과 주변지역(224㎢)으로 구성된 계획지역에 대해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등을 지칭했다. 설치법에 의한 세종시가 ‘행정도시 계획지역(289㎢)’과 ‘연기군 잔여지역(174㎢)’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도시계획과 별도로, 양 지역을 통합하는 ‘광역단체급 특별자치시로서 도시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급하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포함할 때 행정도시의 기 수립된 계획들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도시와 잔여지역을 통합한 ‘광역단체급 특별자치시’의 성격(행정도시 완성 이후까지 고려한 성격)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단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토와 판단 없이 설치법이 제정되었기에 당장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도시의 기본 및 개발계획은 본래부터 잔여지역과의 분리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었다. 가령 주변지역의 폭이 4-5km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잔여지역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이 행정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다. 그러던 잔여지역이 행정도시 계획지역과 통합되었기에 행정도시의 각종 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지 재작성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잔여지역과 행정도시의 계획지역을 통합하는 세종시 장기기본계획 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설치법은 계획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법 도움을 받아 세종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도시의 계획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적용을 받지만, 잔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이원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와 상관없이 세종시 전체 지역에 대한 장기기본계획 혹은 장기발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발전계획은 새로 출범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2030 세종시기본계획’(약칭, 2030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돼야 한다. 기본계획 속의 계획권역은 행정도시의 계획구역과 잔여지역의 계획구역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선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후자에 대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계획으로 수립하면 된다. 법률적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이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2030 계획’은 동법에 의한 계획으로 수립하고 행정도시 구역의 계획만 특별법에 의한 계획을 의제하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의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내용적인 연계성이다. 법률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 기본법에 의한 계획을 우선하지만, 세종시 전체 지역을 두고 양 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이 대등한 관계에서 연계·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2030 계획’은 세종시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발전 비전 및 목표, 계획지표, 공간체계, 토지이용, 개발권 및 생활권(통근, 통학, 구매 및 여가 활동), 도로교통망, 공공인프라(상하수도, 폐기물처리, 공원시설 등), 고용 및 산업, 생활편익 및 문화복지, 생태환경관리, 권역별 재정배분, 자치 거버넌스 등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