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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신축 공사현장 점거한 중장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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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신축 공사현장 점거한 중장비, 왜?
  • 정일웅 기자
  • 승인 2012.05.0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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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성 시작 ‘연합회 VS GS건설’ 이견...GS건설 “법적 책임 없고, 도의적 책임은...”

‘전국건설기계 대전·충남연기군 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청사 신축현장을 점거했다. 현장을 누비던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이 운행을 멈추고 진입로를 차지하는가 하면 회원들은 천막을 설치해 농성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워진 중장비에는 ‘GS건설 체불 임금 촉구 결의대회’ 문구가 걸렸다.

이들은 중앙개발이 워크아웃(법정관리)을 신청한 점을 들어 원청업체인 GS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골자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이들의 주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연합회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데는 난색을 표했다. 공사 대금이 이미 중앙개발 측에 지불됐다는 점, 발행된 어음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중앙개발 워크아웃 신청에
중장비 기사 임금 ‘4개월 체불’

2일 오전 8시 정부청사 신축공사 현장(세종시 1-4블럭)에 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모여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6일 중앙개발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원청업체인 GS건설이 체불된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개발에 소속된 회원 수는 줄잡아 60여 명. 이들은 이 업체를 통해 세종시 내 건설현장에 중장비를 조달했고,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 받았다. 하지만 업체는 워크아웃 신청 전인 2월부터 3월까지 어음마저 발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발행한 어음도 처리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4개월가량 임금이 체불됐다는 얘기다.

근로자, 밀린 임금 해결되기 전까지 ‘농성지속’
VS
업체, 이해는 하지만 양보 미덕 발휘해 ‘조율 필요’

임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워크아웃 소식을 들은 회원들은 GS건설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회원들은 어음이 발행된 기간 임금의 80%,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기간 임금은 전액 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GS건설 측은 12월, 1월 임금 40%, 2월, 3월 임금 70%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회원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진섭(44·건웅건설중기 대표) 씨는 "GS 측이 제시한 금액은 중장비를 운행하는 데 쓰인 유류비에 지나지 않는다"며 "4개월가량 힘들게 노동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농성 계기를 밝혔다.

하지만 GS건설 관계자는 "임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황이고, 자재비와 장비비가 체불된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하도급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돼 GS건설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검토 중"이라고 맞섰다.

하도급 업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노동대가를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또, 제시한 어음 보전을 마다한 연합회 회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그는 "시각의 차이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100%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업체로써는 그것 역시 억울한 일"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조율을 희망하고 있다.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사태를 원만하게 타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선정에 확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그는 "중앙개발과 GS건설이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11월이지만 이 업체는 삼성건설, 태영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와 호흡을 맞추는 등 견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불안한 업체였다면 하도급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워크아웃 기미를 미리 알았다면 대금을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것"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회 이진섭 씨는 이에 대해 "GS 측의 주장과 달리 업체는 밀린 임금의 80%를 보전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지금은 (GS건설을)연관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중앙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길이 더 좁아졌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턱없이 적어질 것"이라며 "GS건설이 하도급 업체 선정의 책임을 지고, 밀린 임금을 대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집회 기간이 한 달 단위라는 점을 들어 임금 지불이 이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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