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시행
상태바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시행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2.07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중 6500명 선착순 모집… 실적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내년 본격 도입
환경부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 제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한 후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그간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 온실가스 404톤, 미세먼지 발생량 112㎏를 감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감축실적 평가 기준. 환경부 제공.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친환경운전 인센티브는 OBD단말기 설치차량에 한하여 적용. 환경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