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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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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시작
  • 송현지 인턴기자
  • 승인 2019.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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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격확인방식 변경… 만2세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영아 가정 대상
세종시보건소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세종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 판정방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등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 판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11~12월 출생아가 1~2월 신청하면 2018년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구매는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044-301-2135)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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