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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는 있고 세종특별법에는 없는 교육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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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는 있고 세종특별법에는 없는 교육자치권
  • 정일화
  • 승인 2019.01.18 1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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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의원 도입을 바라며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 | 교육행정학 박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별도의 선출직 ‘교육의원’이란 특별한 교육자치권이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법률적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원과 함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부분의 교육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주도와 같은 선출직 교육의원은 모든 시・도에 있었지만,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성급하게 통합하려는 정치적 타협이란 지적을 받으며 2014년에 없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우선에 따라 교육의원제가 존치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아 다른 시・도처럼 지방교육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전국 유일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자격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 및 교육 행정 경력자여야 한다. 다른 시도의회는 전부 또는 대부분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데 비해, 제주도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이 함께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다시 ‘제주교육의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연구 발표로 이어져 교육의원제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교육자치권이 명시돼 있어 전문성 있는 교육의원을 선발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시 참고할 만하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전경.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려면 교육의 자주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뒷받침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제는 정당과 비정당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모델이다.

우리나라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성공 사례로 인정받는 교육전문가 교육의원 선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밝힌 교육의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에 더해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세종교육 미래대계(未來大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의원제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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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1-19 08:50:48
의구심이 든다!

hank 2019-01-18 20:19:33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확대를 앞두고
확실한 교육의 정치적 독립은 제도적 완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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