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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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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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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연리 2% 최대 2억 지원… 빈집 정비 200만원, 슬레이트 철거 336만원까지
세종시가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가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대상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87동이다.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거나 시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싶거나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주택건축비 내에서 최대 2억 원(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을 금융기관에서 연리 2%로 융자받게 된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비로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부속창고, 부속 헛간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철거 비용으로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세종시는 2월 15일까지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고, 이후 대상 적격 여부·예산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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