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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 저소득 위기 가구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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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등 저소득 위기 가구 인정 범위 확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1.0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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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까지 한시적 확대 운영… 4인 기준 생계비 월 119만원 6개월 지원
보건복지부가 6월까지 실직이나 휴·폐업 등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 지원사업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해 6월까지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이 새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기 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복지부는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신청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하면 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월 119만 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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