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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1++ 등급기준 완화, 마블링 함량 별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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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1++ 등급기준 완화, 마블링 함량 별도 확인해야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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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보완기준 올 12월부터 시행… 육량지수 산식, 도체중량 증가 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쇠고기 등급의 지방함량 기준을 완화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이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1++등급은 지방함량 17% 이상이었는데, 12월 1일부터 15.6% 이상으로 완화되는 게 골자다. 단, 지방함량(근내지방도)은 별도 표기하도록 해 마블링 많은 쇠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포장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7일 개정・공포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편된 쇠고기 등급 보완 기준에 따르면,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가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조정됐다.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는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1+등급도 현행 지방함량 13~17%에서 12.3~15.6%로 기준이 변경된다.

지방함량 위주의 육질 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평가하고, 그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정등급제를 도입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기준 완화로 사육 기간이 단축되고, 사육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정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단일산식(1종)으로 돼 있던 육량지수 산식은 성별(암수)・품종별(한우 또는 육우) 6종으로 바뀐다. 육량지수 산식에 적용하는 한우(거세) 평균 도체중량도 현실화했다. 평균 도체중량이 현행 육량지수 산식이 만들어진 2004년 당시 375㎏에서 2017년 439㎏까지 늘어났기 때문.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기존 한우 육량지수가 적용된 육우도 별도의 산식을 개발해 적용한다.

개선된 산식을 적용하면, 오는 12월 1일부터 한우 암소는 육량지수 ▲A등급 61.83 이상 ▲B등급 59.70 이상~61.83 미만 ▲C등급 59.70 미만이다. 한우 수소는 ▲A등급 68.45 이상 ▲B등급 66.32 이상~68.45 미만 ▲C등급 66.32 미만, 거세소는 ▲A등급 62.52 이상 ▲B등급 60.40 이상~62.52 미만 ▲C등급 60.40 미만이다.

육우의 경우에는 □암소 ▲A등급 62.46 이상 ▲B등급 60.60 이상~62.46 미만 ▲C등급 60.60 미만 □ 수소 ▲A등급 65.45 이상 ▲B등급 63.92 이상~65.45 미만 ▲C등급 63.92 미만 □거세소 ▲A등급 62.05 이상 ▲B등급 60.23 이상~62.05 미만 ▲C등급 60.23 미만이다. 젖소는 육우 임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가 시간 당 300~450두까지 빨라짐에 따라 돼지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판정을 자동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하고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하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공포일인 지난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말고기가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추가됐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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