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청자 중 탈락자 재신청할 필요 없어… 11~12월 출생자,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
새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보편지급으로 개편・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올해 출생한 아동은 출생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2018년 11~12월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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