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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 공공임대 5년’ 분양전환 자격 논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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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 공공임대 5년’ 분양전환 자격 논란 재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07 11:53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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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영무예다음 이어 고운동 중흥프라디움으로 확산… 건설사 VS 입주자 갈등 폭발
고운동 중흥프라디움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최근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간 공공임대(5년) 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논란이 세종시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청약 당시 미분양 물량에 4순위(무순위)로 당첨된 입주자들을 둘러싼 갈등이다. 입주자들은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 건설사들은 세대원(전원)까지 무주택이어야 우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물러섬 없는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건설사들은 대법원 판례에 기대어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미 아름동 M7블록 영무예다음 공공임대(587세대)는 올 초부터 분양전환 자격을 놓고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세종시가 중재 역할에 나서 10여차례 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이 난망하다.

영무예다음이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들과 교감없이 소유권을 다른 분양업체에 넘기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분양전환 갈등 세대는 200여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올 초부터 지속된 아름동 영무예다음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갈등 양상은 고운동 M11블록(572세대)과 M12블록(887세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6·7단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300~400세대가 분양 전환 시점을 눈앞에 두고 다른 주택을 알아야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일단 건설사들은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를근거로 세대원 무주택자에 한정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순위 입주자는 계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분양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판결 요지다. 그래야만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이 점에 대해선 입주자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법원 판결 이전에 계약한 세대에 대해선 법적 구제와 함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시에는 정부도, 지자체도, 건설사도 ‘계약자 본인 무주택’ 조건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와 “자격이 안되니 나가라”고 하는 건 입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국토부의 지난 5월 유권해석(사진 좌측), 대법원의 지난 2015년 10월 판례(사진 우측). 입주자들은 최근 국토부 해석, 건설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공문을 바탕으로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민원회신 등을 통해 세대원의 무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우선 분양 전환자격이 있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문 발신 전 입주자 모집공고로 계약한 임차인에 한해서는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건설사들은 양보할 마음이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 또 세대별 양도차익금이 최소 5000만 원 이상이라 가정할 때, 수백세대가 건설사 소유로 넘어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원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직 분양전환 자격 관련해 최종 확정된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유권해석이 상이한 만큼, 연말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프라디움 입주자 A씨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계약한 세대에 대해선 구제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며 “중흥건설은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선 4순위의 분양자격을 인정했으나, 양도차익 수익이 클 것으로 판단한 세종시에선 이중적 잣대로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담동 그린카운티(965세대) 입주자 B씨는 “아름동과 고운동 공공임대 입주자 얘기를 들어보면, 남 얘기 같지 않다”며 “그린카운티 입주자들에게도 곧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 B씨 말처럼, 앞으로 행복도시에선 몇차례 더 이 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촌동(1-3생활권) M7블록 세경건설 공공임대 254세대와 M2블록 310세대가 후순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4순위 입주자 분들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있으나, 구속력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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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18-11-27 13:07:47
이나라는 누구을 위한 것일까?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 건설사들의 배채우는건가요?
법 없이 정당히 사는 약한 서민들을 이용하고 등꼴 빼먹고 정의가 존재하는건가요?
이 사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이를 이용하는 악덕 건설사는 매장하고 관리 감독 해야죠

퇴출 2018-11-25 23:45:35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한건설사가 이렇게 지어댈수가 있는지
그와 관련하여 이권 없었는지
국토부
시청
행복청건설단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세종시민 이라면 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호 2018-11-25 23:42:06
국토부 담당자
세종시청 담당자
지역국회의원
세종시장
시티건설
모기업 중흥건설 까지
참 문제가 많으니
이런일은 계속 줄줄이 이어질것입니다.
용적률 상항한곳도 있다는데.
딱봐도 세종시민이면 다아는 종촌동 ㅇㅋ 아파트도
돌던지면 옆동을 맞출만큼 가깝게 지을수 는곳이 세종에서 가늠한건지
의문입니다

댕 댕 2018-11-25 22:32:38
눈뜨고
시티건설
중흥건설 교묘하게 임차인들 속이고 있는걸 국토부 시청에서 몰랐다는건 직무유기다.
임차인돈으로 건물짓고.4순위 세대주 무주택 분양가능하다 하니 들어왓지. 미쳤냐? 2억6천주고 2년6개월 이자내고 살다 나갈곳을 왜 들어오냐.
어디서 못되쳐먹은건 잘도 배워.
돈되니 못할짓이 없구나.
망해버려라 너희들 형제 건설사
라돈 청주 하자 대단하더구만
다음 뭐가 터질지 궁금함.
비자금
정치권 돈줄댄거.
궁금하다,줄줄이 들어갈날 오고야 말것이다.

조완영 2018-11-25 12:15:26
저는 현재 무주택이고 새보금자리에 살려고 첨으로 이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임대아파트가 이렇게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첨 알았네요.그러줄 알았으면 이아파트 분양받을 돈이였으면 그당시 다른 아파트도 살 수 있었는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시티에서는 8,9월에 소유권 이전해주다고하더니 이게 뭡니까?하루빨리 소유권 진행 해야 합니다.그리고 입주전부터 하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무슨하자보수가 몇년이 걸립니까?정말 욕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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