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16곳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세종시가 올해 12월까지‘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이는 현재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민들이 해마다 늘어나 유기․유실되는 고양이가 증가하고 있어 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고양이 소유주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경우 등록 가능하고,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세종시 동물병원 16개소를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8년부터 시범 추진됐으며 2014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현대인의 바쁜 생활방식에 따라 사양관리가 수월한 독립적 성격의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고양이 동물등록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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