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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세종시 사용설명서', 쪽집게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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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세종시 사용설명서', 쪽집게 체크 포인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2.29 17: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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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의 기자들] 무술년 달라지고 새로이 시작하는 정책·제도들은 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 세종시는 여러 굵직한 현안과 마주합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여부 등이 대표적이죠. 

이외에도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새로이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1월에는 뉴어울링이 첫 선을 보이고 고복저수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오르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밖에 전기차 100대 보급과 6-4생활권(해밀리) 첫 분양, 무궁화 테마공원 준공,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등도 관심 가질 만합니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함께 참여하는 기자들의 수다 ‘원탁의 기자들.’

이번 시간에는 내년 한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제도 변화 등을 체크해봤습니다.

내년 세종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과 건립 시설 등 15가지 포인트. (제공=세종시)
내년 세종시에서 달라지는 정책 변화 20가지. (제공=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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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2017-12-31 10:08:44
세종포스트 기자들이 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하나봐요???

똑소리 2017-12-31 09:28:15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만한 정보들이네요. 이상한 꼬투리 잡는 당신은 어디 선거 운동원인가요? 이춘희 시장을 홍보라도 했습니까? 그 삐뚫어진 생각 내년에 좀 달라지시죠. 원탁 잘 보고 있습니다.

개소리 2017-12-30 19:45:05
세종시청 대변인실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참 유치하네요. 기자들인지 기관의 나팔수인지... 아니면 홍보해주고 광고 받는 건가요??? 얼핏보면 선거법위반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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