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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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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도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8.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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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일부 이용자 시설 독점 방지 위해 소정의 이용수수료 부과
3-1생활권 숲뜰근린공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장과 바비큐장 등에 대한 예약제가 21일부터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는 일부 주민의 시설 장기 점유를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약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이다.

위치도.

예약은 전용 누리집(www.smartix.co.kr)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운영하는 21일부터 9월말까지의 예약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며,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청소위탁관리 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3-2생활권)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2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3-2생활권 솔바람수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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