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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열 요금 내리자 민간사업자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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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열 요금 내리자 민간사업자 집단행동
  • 김규동·김누리 인턴기자
  • 승인 2017.07.1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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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협회, 산자부 앞에서 열 요금 기준고시 개정 촉구 집회

[세종포스트 김규동 인턴기자, 영상·사진=김누리 인턴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가 지역난방 열 요금 5.81% 인하를 확정하자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이하 협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산업자원부 정문 주차장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 열 요금 정산분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행 고시에 따라 난방공사가 열 요금을 인하하면 모든 지역난방사업자도 요금을 내려야 한다. 난방공사의 요금이 시장기준이기 때문.

협회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사업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난방공사의 요금인하로 인해 집단에너지 사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황에서 요금을 인하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난방공사 연료비 정산분 취소 ▲조속한 제도개선 약속 ▲도시가스 미수금 미적용 ▲열병합 편익보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10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인하를 취소하고 열 요금 기준 고시를 개정할 것으 요구하고 있다.

오충식 협회 사무총장은 “2년 여간 산자부와 조율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단순히 이익에만 집착해 떼쓰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산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난방공사 요금 대비 110%’ 상한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이 더 이상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110%로 규정된 열 요금 상한 고시를 ‘사업자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바꿔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열 요금을 둘러싼 협회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난방공사라는 거대 사업자와 민간사업자 간 원가경쟁력 차이가 워낙 큰 게 근본적 원인. 정부도 집단에너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사업자를 양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협회는 열 요금 고시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주 청사에서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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