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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위직 처우개선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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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위직 처우개선 필요한 이유
  • 가기천
  • 승인 2016.12.23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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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정액인상제 도입해보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평균 3.5% 인상된다. 내년도 전체 예산증가율 3.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공무원 보수 증가율을 보면 2015년 3.8%, 2016년 3.0%로서 3년 연속 평균 3%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확정된 공무원 보수 총액 범위 안에서 직급별 인상액을 결정할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로 평균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되 하위직의 인상률을 조금 높게 책정하는 등 직급별 다소 차이를 두었으나 평균 인상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015년 2억 504만원에서 2억 1201만원으로 697만원 인상됐고, 국무총리는 1억 5896만원에서 1억 6436만원으로 540만원, 장관급은 397만원이 각각 인상됐다. 가장 아래 직급인 9급은 기본급 인상률이 4.9%로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연간 1539만원에서 1615만원으로 76만 원 오른 것인데, 여기에 각종 수당이 다소 늘었을 것이다.


하위직은 기본급 자체가 낮기에 전체 인상액이 고위직보다 낮기 마련이다. 만약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고위직은 많이 오르고, 하위직은 적게 오르게 된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인상액에 차이가 생기고 보수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2017년도 공무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평균 3.5% 인상하는 것으로 추계하면, 1급 최고호봉인 23호봉의 경우 7490만원에서 7752만원으로 연간 262만원이 인상되지만, 9급 1호봉은 연봉 1615만원에서 1672만원으로 인상분이 연간 57만원에 불과하다. 둘 간 인상액의 차이가 205만원으로 약 3.6배에 달한다. 여기에 본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물론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력과 업무비중, 책임도, 품위유지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적정한 보수와 대우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9급의 경우, 모든 수당을 합쳐도 각종 세금과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급여가 200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기본생계비에 불과하다.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하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률(定率)인상보다는 정액(定額)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무원보수 연간 총 인상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평균하여 1급부터 9급까지 균등하게 인상하는 것이다.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려우나 예를 들면 1급이나 9급 모두 연간 12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인상방식이 상후하박(上厚下薄)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바뀌고, 나아가 상하위직간 보수격차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회원국의 2014년 기준 임금 10분위 배율을 인용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격차는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1차 분배인 임금격차가 이렇게 심해서는 사회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보수인상 방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찬반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상하위직 구별하지 않고 ‘정액인상’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방안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왜 하필 공무원이냐고 할까? 부담이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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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5 13:14:44
계약직이 넘처나는데, 계약직의 처후에 신경을 많이 쓰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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