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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감시와 인권 침해, 바우처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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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감시와 인권 침해, 바우처가 문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5.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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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노조, 바우처 제도 폐지 및 서비스 보장 요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동보조노조)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바우처 폐해 증언대회’를 열고 바우처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공급과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바우처 제도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조금의 부정을 막는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감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일 외에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침으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은 “활동보조인과 노조는 바우처를 폐기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단속 강화뿐”이라고 토로했다.

 

활동보조노조 김영이 조합원은 “부정수급 단속을 목적으로 전화모니터링에 시달리면서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이 의심되니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행복하게 일했던 삶이 불행해지고, 범죄자가 될 법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열악한 근로조건은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수가는 노동자의 임금과 제공기관 운영비로 나눠 쓰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비용이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실제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올 2월 기준 활동보조인의 평균임금은 95만122원”이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복지부가 문제라고 하고, 복지부는 기재부가 예산을 깎아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고 했다.

 

잦은 인력 교체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선택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이런 모든 상황의 핵심에는 바우처 제도가 있다”면서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꿔야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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