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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양산, 적격 심사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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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양산, 적격 심사제 폐지하라”
  • 한지혜
  • 승인 2016.05.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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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리척결본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 규탄



아파트비리척결본부(이하 본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법 전면 개정 및 적격 심사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적격 심사제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파트 동대표들이 주관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특정 업체와 야합해 비리를 저지르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전면 개정, 일반 공개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주열 본부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은 주택법과 차이가 없어 지금과 같은 아파트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면서 이 법을 ‘짝퉁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회계 감사 의무화로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한창 논란이 됐던 ‘김부선 아파트’의 회계 프로그램 로그 기록을 받아 검토한 결과, 수정·삭제가 많아 정확한 증거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프로그램 조작이 용이해 회계 감사로는 현실적으로 비리 적발이 어려운 셈이다.

 

입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장기간의 소송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지만 그들은 아파트 비리 근절의지나 국민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규탄했다.

 

이외 이들은 ▲아파트 비리 솜방망이 처벌 개정 ▲동대표 자격증제도 ▲공동주택 관리청 신설 ▲비리 사범 신상공개 ▲분쟁 시 관선이사 투입 등을 주장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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