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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규제 철폐, 게임제공산업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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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규제 철폐, 게임제공산업 생존권 보장하라”
  • 한지혜
  • 승인 2016.06.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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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점수 재사용 관련 법 개정 촉구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수 재사용 및 건전게임문화 교육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게임제공산업 업주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이용자가 영업종료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소를 떠날 때 남아있는 본인의 점수를 저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PC, 온라인, 모바일게임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업소만 점수 보관이 불법이라는 것.


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게임의 결과물 보관을 사행성 조장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점수 보관을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게임의 결과물은 ‘유저의 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는 것. 

 

이들은 또 “현재도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하지 않는 ‘유기명(실명) 회원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전자 점수보관장치를 게임기에 부착한다면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이들은 “지출이 필요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전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업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인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전영업 확산을 위한 업주 대상 교육이 실질적으로는 전무하다는 현실도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라"고 요구했다.

 

서세원 중앙회 운영위원은 “업주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령 자체로 인한 불이익과 몇몇 불법영업인들 때문에 범법자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상급기관은 이를 생계이자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장에 대한 의식이 좋지 않은 것을 떠나 게임 획득물을 재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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