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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민안전처 발목잡기 '찻잔 속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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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민안전처 발목잡기 '찻잔 속 태풍'
  • 이희택
  • 승인 2015.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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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제외’ 담은 특별법 개정안 '심사 보류'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해 온 인천 정치권의 시도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혁신처와와 소청심사위원회 등 이전 대상 기관들도 내년 3월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및 정부청사관리소,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과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각각 지난해 12월, 지난 달 10일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병합 논의가 사실상 이번 회기서 무산됐다.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 소위안에 상정되지 못했다. 1일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등 56건, 2일에는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71건이 논의됐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빠졌다.


이미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지난 10월16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로 3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확정지은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인천지역 민·관·정이 (중앙)해경본부 잔류를 고집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부부처 업무 효율 극대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소라는 판단도 한 몫한 모양새다.


동·서·남해·중부·제주 등 5개 지방해경본부와 인천·평택·보령·여수·부산·서귀포 등 16개 지방해양경비안전서의 전국 분포를 보더라도, (중앙)해경이 국토 중앙인 세종에서 국민안전처와 함께 위치하는 편이 해양 현안 해결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공주) 의원도 1일 국토위에서 이 같은 점을 들어 이전 고시 원안 대로  조속한 이전 예산 반영을 강조했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인천시, 시민사회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해경본부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을 무색케 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간 밤샘 협상이 긍정적 기류를 형성한 데 따른 관측이다.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한 금액은 안전처 297억원과 인사혁신처 113억7000만원 등 모두 410억7000만원에 이른다. 자정까지 이어질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남은 시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인천지역 반발과 관계없이 원안 처리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도 “안전처와 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최악의 경우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차질없는 이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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