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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단계 세종시 이전 '12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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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단계 세종시 이전 '12월 분수령'
  • 이희택
  • 승인 2015.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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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치권 ‘해경본부’ 발목잡기… 예결·국토위 논란예고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3월 정상 이전 여부가 12월 초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 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주요 회의가 차례로 잡혀 있어 새 국면 조성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반영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와 인사혁신처 및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예산안(약400억 여원 규모)도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내달 9일까지 두 차례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 정국흐름을 고려하면 예산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정치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예결위 양당 간사 2인 중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해경본부 세종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예결위 전체 50명 의원 중 인천지역 의원 3명 등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줄다리기 끝에 예산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전처가 입주할 예정인 정부세종2청사 건물의 경우 11개월 동안 방치돼 '혈세낭비'란 지적을 받아왔다. 혁신처 역시 이미 민간건물 입주를 확정한 만큼 예산반영의 불가피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약300명) 이전 예산 확보로 모아진다. 

 

국토위에 상정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 등 모두 14인은 ‘해경본부 세종 이전 배제’ 등을 담은 개정안을 국토위 소위에 제출한 상태.

 

개정안은 해경본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미 발표된 정부부처 이전 고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기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행자부를 안전처·혁신처처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한 점은 고무적이다.


정치권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내달 2일 ‘법안 심사 소위’ 상정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역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 정치권의 해경본부 이전 반대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달 이미 대통령 승인 및 정부 고시를 통과한 만큼, 이를 뒤집거나 예산안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한다. 금주 의정활동이 고비”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차질없는 이전이 가능하려면, 연말 국회 안에 예산안 반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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