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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세종시 주택청약 배제, 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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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세종시 주택청약 배제, 의도 있나
  • 이희택
  • 승인 2015.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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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이전기관 불분명" vs 행자부 "분명한 이전기관"



내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청약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계획을 다루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인천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등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일련의 정치적 흐름을 의식한 ‘의도적 배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6일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 근무인력 1585명이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되어 있는 해경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본보가 행복청에 확인한 결과, 해경본부는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복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분명히 고시에 이전 기관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해경본부는 고시 상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행복청의 이 같은 해석으로 해경본부 직원 약 300여 명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고시 이후 행복도시에서 510세대(3-1생활권 M6블록)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내달 초에도 425세대(3-1 M4블록) 공급이 이뤄진다.

 

올해 마지막 청약 물량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내년 3월 이전 상황을 맞이할 경우, 해경본부 직원들의 딜레마와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경본부는 중앙소방본부처럼 안전처 내부 부서 개념으로, 당연히 안전처 직원과 동일한 이전 대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해석에 기초하면, 해경본부 직원에 대한 특별공급권 배제는 법률 위반 소지를 안게 된다.

 

‘정부기관의 이전계획 고시’ 이행이 인천지역 반발로 흔들리면서, 이래저래 해경본부 직원들만 볼모로 잡힌 셈이 됐다. 인천 정치권의 반발은 해경본부 직원들의 세종시 주택마련 시점을 늦춰 이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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