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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미래부 세종 이전, 이미 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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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미래부 세종 이전, 이미 법으로 확정"
  • 류재민
  • 승인 2015.10.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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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조속한 이전 촉구…"국회 차원 관철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구)은 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난 2013년 2월 당시 행안부는 미래부를 최종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과천에 설치한다고 교과부에 공문으로 통보까지 해놓고 이제 와 정해진 것이 없고 검토할 예정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지하다시피 미래부의 세종시 설치는 더 이상 이전 검토대상이 아니라, 이미 법과 정부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라며 “정부는 마치 결정이 안 되었고 향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이란 미래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북방분야는 서울에 두고, 국무총리와 교육·과학·행정 분야 등을 다루는 모든 부처가 내려오도록 법으로 정한 사안으로, 미래부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세종시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순 없는 일이며, 이미 세종시 설치가 확정된 것이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래부는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미래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만약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란 경고를 하는 바이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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