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승 세종교육감 후보, 사법처리여부 ‘촉각’

새누리당 유한식 지지표명, 교육자치법 위반 쟁점

2014-04-22     김재중 기자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순승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순승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세월호 참사 속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홍순승(59·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의 법률위반 여부와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

이 법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는 물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전 국장은 지난 18일 새누리당 청년당원이 주축이 된 ‘호형호제’ 모임에 참석해 폭탄주를 돌리며 "유한식 시장님 당선을 측면에서 돕고 제가 세종시를 한국의 워싱턴DC로 만드는 교육보좌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저도 많이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 지지표는 전부 시장님께 합쳐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홍 전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본보 단독보도와 녹취록 공개를 통해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술자리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으며 금명간 홍순승 예비후보를 불러 진술을 확보한 뒤 고발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정당을 지지해선 안된다’는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홍 전 국장이 유한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정당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한 인사는 본보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역시 위법으로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정당선거인 시장선거에 명백하게 개입했다는 의미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운용기준을 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