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통해 세종시만 없는 제도로 의미 커 기초단체 제도화를 위함이지만,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고민 깊어야

2023-02-28     정해준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인사청문회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목적이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란 점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이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얼마 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의회 간에 논란을 빚었다. 

또한 국민의 힘 소속인 시장과,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 사이에서 인사권을 두고 권한과 견제 장치라는 서로의 입장으로 맞서면서 갑론을박 소모적 논쟁이 있었다.

출자기관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분을 갖는 기관이고, 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을 목적으로 주민 복리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립하는 기관이다.

그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은 정당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자기 사람 심는 식의 관행을 펼치면서 임원선출 과정에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자동문 인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민주당 의원들 또한 같은 당 단체장이지만 시정을 요구했고,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특성상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친 임원 채용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현재 인사청문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인사청문을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결국 단체장이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 확보, 청문회 실시 기한 충분히 확보, 정책지원관을 청문회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청문회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참여연대 김갑년 상임대표는 “세종시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무직 부시장, 세종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