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79회 정례회 개회 ... 11일부터 35일간

조례안 46건 비롯 2023년 예산안 의결 등 총 92건 처리 

2022-11-09     변상섭 기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의회가 11일부터 35일간 79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정례회에 앞서 9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시정질문,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35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해 밝혔다.

처리될 안건은 모두 92건으로 내용별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2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4건, 예산안 8건, 동의안 28건, 결의안 2, 의견청취 2건, 규칙안 1건, 보고안 5건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정례회 주요 내용을 설명에 이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소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주요 안건 및 조례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 출범 후 첫 상가 허용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상가 공실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회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용도 완화 방안 논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1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의 및 답변, 그리고 25일 3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ㆍ의결,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ㆍ의결한다. 

12월 15일 정례회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