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가부 세종시 이전 법률안 발의 환영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법원설치법과 함께 조속한 본회의 의결 촉구 행정, 입법에 이어 사법기관인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2022-08-22     정해준 기자
맑은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세종시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를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22일 성명를 내고 위 개정안 발의에 크게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기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 개정안의 핵심은 법무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다른 부처와 협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처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는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법안번호 2109202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위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더욱이 향후 이전될 법무부와도 업무협조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현재 세종시에는 행정기관의 2/3 이상 이전되었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격을 맞추어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전국 모든 법원의 최종심이자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인 점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이영선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회는 행복도시법과 법원설치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대법원의 이전도 적극 검토하여,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