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마침내 국회 문턱 넘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

2022-05-29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현 정부가 약속한 실질수도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7인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오가며 발생되는 국정운영 비효율성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