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본인부담금 10만 원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2022-04-26     최성원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내달부터 사고 발생 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에 해당되기에 인도를 이용해야하나 인도 폭이 좁거나 적차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세종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이다.

단, 장애인 본인 피해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이며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피해자 모두 보험 적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험지원으로 세종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