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의무화

오는 7월 1일부터 미등록 영업장의 여민전 결제 제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2022-04-20     최성원 기자
세종시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여민전 결제를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하나·농협카드 가맹점을 세종시 등록 가맹점으로 간주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여민전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자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를 취급(결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 및 시의 승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아야하며 기한 내 가맹점 미등록시 7월부터 여민전 결제 제한이 되며 미등록 영업장에서는 여민전 결제 및 10% 적립금(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률은 62%이며, 소상공인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가맹점 등록 명단을 통해 등록 여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세종시 내 여민전 결제 가능한 가맹점 및 신규 가맹점으로 심사결과는 담당부서에서 7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 제한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여민전 취급 영업점의 조속한 가맹점 등록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