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종신도시 주변 게릴라성 ‘불법소각’ 몸살...대형 산불 주의보

금남면 곳곳에 불법소각 극성…대형 산불 주의보 소방청, 세종시 쓰레기 태우다 발생한 화재 건수 지난 3년간 48건 대형산불의 주원인 불법소각 원천 차단해야

2022-04-18     정은진 기자
세종신도심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주 원인인 ‘불법 소각’이 세종신도심과 맞닿은 읍면지역에 기습적으로 발생하고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건조한 봄철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을 일삼다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법 소각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세종포스트>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종신도심과 맞닿은 금남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본바, 곳곳에서 불법 소각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다수 포착할 수 있었다. 

불법소각은 주로 금남면 황용리 KTX노선 인근과 칠불산, 대전과 이어지는 녹지 주변에서 발생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높아 보였다. 

세종시에 발생하는 탄내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불법소각은 시간과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게릴라 성격을 띄고 있어 관계 기관의 각별한 단속이 당부된다. 

세종신도심
세종신도심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가 2109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산림화재의 44.9%에 달한다. 

충청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876건으로 사망자도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시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3년간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논·밭 태우기는 영농 준비 시점인 봄과 가을철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쓰레기 소각 역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

타인 소유 산림에서 소각 행위를 벌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논밭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중 불이 번졌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산불대응 특별 기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시 환경녹지국 또한 오는 17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해 대응마련에 나섰으나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소각은 여전히 활개를 펼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