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불법주정차 단속 기존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 3월까지 계도기간 후 4월부터 시행

2022-02-18     최성원 기자
세종시는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강화의 배경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2019.12.)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2020.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기존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단,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책 홍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4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