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선,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어떻게?

투표 마감시간 이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 개방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 증세시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 이용

2022-02-17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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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투표 기간 내에 격리 및 확진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문제가 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달 9일에 치뤄지는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 마감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의 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투표 당일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정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이다. 정부는 여러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