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의심자 2000명' 세종시 집중 조사 착수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 구성 이어 거래신고조사 전담인력 채용 허위신고, 편법 증여 등 2,000여명 집중조사 중…자진신고 당부

2021-12-01     김영진 기자
세종시

[세종포스트 김영진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명에 이른다. 

세종시는 조사에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거래신고 조사에 나섰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시는 내년 상반기 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가 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대상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 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