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47명 명단 공개

지방세 44명 16.16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명 1.79억 체납

2021-11-17     이준행 기자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올해 세종시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47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금액은 총 17억 9500만원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17일 세종시는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44명) 16억 1600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3명) 1억 7900만원 등 총 17억 95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총 41명으로, 총 체납액은 106억에 이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