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교진 교육감 부부, 이태환 의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지난 해 이 의장 혼인 앞두고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를 제공 및 수수한 혐의 세종선관위 고발 및 경찰 자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2021-09-30     장석 기자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8월 세종선관위는 최 교육감 부인 A씨를 지난 해 2월과 4월경 혼인 축의금으로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선관위 고발 및 경찰의 자체 조사를 통해 휴대폰 앞수수색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최교진 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의장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현직 교육감과 현직 시의장이 연루되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했던 사건은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