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2021-09-24     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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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