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유치원·어린이집·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2013-01-29     이충건

정부는 2월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달 계좌로 입금된다.

유아학비는 지원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2월 중 신청하는 게 좋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월에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는 얘기다.

유아학비나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입소일을 신청일로 본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 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교과부 및 복지부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