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투기의혹 세종시의원 2명 기소의견 송치

2021-08-31     장석 기자
소담동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경찰이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차성호 의원, 그의 지인 A,B 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은 지난 주 김영란법 위반과 또 다른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의원에게 조경수를 제공한 A 씨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치원읍)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왔고 차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기군‧장군면‧연서면)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지인들인 A씨와 B씨는 각각 김 의원에게 조경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와 차 의원에게 돈을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식

세종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원식 의원의 직위와 사전 정보를 통해 부인 명의인 부동산에 도로를 포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았다. 

또한 쌍류리 농업용 차고 불법 개조와 죽림리 건물 옥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아들의 세종도시교통공사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성호 시의원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서는 “차성호 의원과 지인 B 씨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차성호 의원과  지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이후 경찰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