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30일 확정 발표

2021-08-27     이준행 기자
홍남기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상에 따라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24일 지급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계좌 확인 후 지급한다.

코로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하여 선별하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지자체에 요청 시 지자체 담당자가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국민지원금 수령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4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 상거래, 대기업 프렌차이즈 등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정부에서 사용처와 구체적인 지급 시점 등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