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단 모집 활동 집중 단속

2021-08-26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허용 선거운동방법은 말, 전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전자우편,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이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초순에 정당·시민단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 바 있다.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