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논의 예고' 세종의사당 설치법, 합의 안될시 강행 처리해야

국민의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위한 국회법 개정안 '긍정 발언'으로 힘보태 24일 10시, 여야 합의로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 예정

2021-08-23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개선소위에 또다시 오르지 못했다. 

최근 국민의힘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긍정 발언을 시사한 것과는 달리, 금일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다시 국민의힘당에 탓을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을 비롯해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국회를 쪼개 분원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비용과 행정 효율의 저하, 신숙한 의정활동 침해 등으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된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또한 22일 SNS에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될 전망"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신설을 염원해온 모든 분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희망적 의사를 표명키도 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명확한 일관성을 더하는 발언으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여야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만든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 을)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거론,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는 상이한 논리라며 차라리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또다시 제동을 거는 모습을 비쳤다. 

이에 시민들은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언론중재법처럼 여당 단독·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핑퐁게임만 하는 여야 모두 한심하다. 논의만 하다가 국회 일정 다 끝날 것 같다"며 "여당은 중요사안을 고르기하지 말고 언론중재법 처럼 단독,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세종시를 찾아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낙연 후보 또한 22일 대전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대해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47억원을 통과시켰고,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남겨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