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세종시교육감 부인 및 세종시의회 의장 전격 고발

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 고발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양주 및 200만원 금품 수수

2021-08-02     이준행 기자
최교진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2일 세종시선관위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종시교육감 부인 A씨와 세종시의회 의장 B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발 내용은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이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번 고발은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도 내사 후 정식 수사중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세종선관위에서도 자체 조사 후 혐의가 있다 판단되어 경찰청에 정식 고발한 것이다.

선관위 고발에 따라 경찰에서는 이번 금품수수 과정에서 최교진 교육감의 개입 여부 및 정확한 금액 등 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태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