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힘내요 세종’코로나에 맞선 상생 물결 이어져

2021-06-14     정은진 기자
세종시청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이달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세종시의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조치원읍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나성동 학원 및 조치원읍 카페 및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회생의 꿈을 꾸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가게' 인증 및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시의회와 협력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