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아파트 불법 매도 공무원 검찰 송치

중앙부처 5급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매도 적발

2021-06-03     정은진 기자
소담동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세종시에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매도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명의 신탁 등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 5급공무원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직 중 2014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 전매한 후 명의수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프리미엄을 챙기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기간에야 정식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