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파문 확산

이전기관대상 아닌 관세평가분류원, 171억 들여 청사 조성, 49명 특공 받아 세종시 떠난 새만금청 46명, 해양경찰청 165명 특공 아파트 처분하지 않아...특별공급 전면 손질 목소리 커져

2021-05-20     정은진 기자
관세평가분류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사태에서 불거진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이 취지와 다르게 이른바 공무원들의 '로또 분양'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을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개의치 않고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171억원을 들여 강행, 조성한 건물은 지난해 5월 준공돼 현재 유령청사로 전락한 상태다. 

관평원 문제와 더불어, 지금은 세종을 떠난 새만금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세종시에 위치한 새만금청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2018년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로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또 2016년 세종시로 이전 후, 2018년 인천으로 회귀한 해양경찰청 직원 165명도 특별 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파트 시세로 본다면 약 2~3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 

이에 민간 기업도 가세했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5월 대전 소재 A사는 벤처기업 자격으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해왔다. 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A사 임직원 5명이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1명은 이후 입주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올 2월경 행복청이 A사의 세종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왜곡된 방식으로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전면 손질을 요구하며 분노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 또한 "직원들이 세종시를 떠난 뒤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면서 "특별공급 제도가 왜곡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해서 신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