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특공만 받고 먹튀 웬 말?

관세평가분류원 신축건물 작년 5월 준공... 1년여 ‘유령건물’로 방치 171억원의 예산 투입 후 이전 무산 발표... 직원들은 특공 분양 후 대전 잔류 “이전기관으로 특공 받아... 특공 위한 이전 아냐” 공식 설명

2021-05-18     이주은 기자
관세평가분류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이전 무산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관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이전을 추진,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지비 5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1억원으로 2020년 5월에 준공됐다. 그리고 1년여 방치된 채 유령건물로 전락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번듯하게 지어놓은 관평원 건물에 이전이 안 됐을까?

관평원 대변인은 “작년 중소기업벤처부 이전과 관련해 대전 내에 남아있으라는 여론이 강했다”며 “대전에 잔류 시 대전시에서 건물 2동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관평원 직원들이 대거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이다.

82명 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직원들의 당첨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분양가가 2억원에서 4억 원대 선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와 큰 시세차익이 나는 상황이 된 것.

이와 관련해 관평원 측은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됐던 2014∼2015년은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한 상황이었고, 미분양 발생 등 당시 아파트 특공으로 불로소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관세청이 특별공급 및 부동산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현재 비어있는 공실 건물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행복청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복청 담당자와는 계속 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는 되지 않았다.

171억원으로 지어진 신축건물과 특공 분양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 그리고 먹튀 아닌 먹튀 상황에 놓인 관평원의 의사결정에서 분쟁의 소지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최초 지적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관세청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관계자는 관세청의 위법사항을 놓고 해당내용의 처리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