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심야약국’, 조례 통과로 지원 현실화하나

지난달 23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시 시행 앞둬 시간당 3만원으로 1일 3시간, ‘시간제 지원’...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능 민간약국서 자진 참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가능... 강제 사항은 아냐

2021-04-19     이주은 기자
심야약국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지난달 23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시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임박했다.

이로써 시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 현재 ‘시간제’와 ‘월정액’ 지원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지원은 시간당 3만원으로 1일 3시간의 시간제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시간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정액 지원은 대구와 제주시에서 운영 중으로 운영일수와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간제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빠르면 하반기 구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초 세종시 최초로 아름동 아람약국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지만, 약사 개인의 선택으로 심야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하반기 이후 시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이 시행된다면,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권근용 세종보건소장은 “최근 조례 통과로 빠르면 하반기에 시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을 만날 수 있다”며 “하지만 민간에서 참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조례는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19개(광역 8개, 기초 1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다. 광역시는 현재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충남, 전남, 울산 8개와 기초 11개(서울 서초구,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 예산, 계룡, 전남 여수) 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은 8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야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원 시 시의 지원을 받아 오후 10시부터 자정, 길게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약국의 운영 시간이 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 임의로 운영되는 것에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시 차원에서 취지는 좋지만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약사회 등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복약지도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소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 의약품 오남용 등의 예방으로 시민의 수요 요청이 높은 시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예산이 적어 실행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