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9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5월말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서 제도 안내 및 신고 접수  6월 1일 본격 시행 앞둔 선제적 조치... 임차인 권익 보호 기대 

2021-04-18     이희택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계약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과정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세종시가 오는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이 제도의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조치다. 

주요 변화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하는데서 출발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과정에도 동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 2022년 5월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 내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고,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